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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 5년간 실질적으론 감소?

나라살림연구소 전수조사... 정부 지출 등에 비해 정체, 정부 대신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 커

등록|2023.03.08 11:50 수정|2023.03.08 11:50

▲ 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각종 노동조합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노조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 총 지출과 비교해 실질적으론 감소했고 그마저 정부가 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대신 수행한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혈세 투입'을 명분 삼아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노조 회계장부 논란과 관련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총, 2017년-2018년 땐 오히려 보조금 사업 소외됐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지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보조사업자가 노조 또는 노동조합으로 돼 있는 경우를 추출한 결과다.

8일 발표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노동조합이 수행한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은 총 268개으로 보조금 총합 액수는 약 229억51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론 2017년 약 44억7800만 원, 2018년 약 42억900만 원, 2019년 약 51억6500만 원, 2020년 약 44억8500만 원, 2021년 46억1400만 원으로 4년 간 3.0%, 연평균 0.75% 증가했다.

4년 간 각각 39.3%, 95.2% 증가한 중앙정부 및 고용노동부 총지출과 비교하면 노조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은 사실상 정체 상태인 셈. 게다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노조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다.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상위노조 간 편차도 존재했다. 특히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의 7.3%(17억 원)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노총이 보조금 총액의 83%(190억 원)을 차지했고, '민주노총 해체'를 주장한 전국노총이 보조금 총액의 4.5%(10억 원)을 수령했다. 게다가 2017년과 2018년엔 민주노총이 수행한 보조금액(3억6200만 원+2억5400만 원)보다 전국노총의 보조금액(5억2500만 원+3억4600만 원)이 더 많았는데, 민주노총과 전국노총의 조합원 격차(2018년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수 97만 명-전국노총 조합원 수 2만 명)를 감안할 때 사실상 민주노총은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소외되었단 점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34개였다. 이 가운데 31개 보조사업자의 상위노조는 한국노총이었고 나머지 3개 보조사업자의 상위노조는 전국노총이었다. 또한 가장 큰 규모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은 한국노총이 수행한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사업이었는데 한국노총이 정부 기능을 대리해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민주노총은 5년 간 1억 원 이상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바 없었다. 민주노총이 상위노조로서 수행한 가장 큰 보조금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토목건축노동조합이 수행한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한 '마을목수학교 사업(7922만 원)'이 가장 컸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세무교육, 코로나 사태 고용유지대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 대부분의 (중앙정부) 보조사업들이 노조에서 정부의 기능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이) 받은 보조금은 이미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검증받고 있다. 이는 'e나라도움'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만약 정부 심사 기준에 맞지 않게 내역을 작성하면 보조금은 환수되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이 회계자료를 비치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잘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노조 조합원 회비를 투명하게 잘 집행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처리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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