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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절대적 악법... 반드시 개정"

권영세 통일부 장관 9일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

등록|2023.03.09 10:57 수정|2023.03.09 10:57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3.2 ⓒ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 사회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특히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가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법 조항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 돼야"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가 있는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최근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 권 장관은 "작물의 생산량이나 외부 도입량을 계산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있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면서 "일부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자설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 일단은 4대 세습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군사국가처럼 돼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점들을 고려할 때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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