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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시장의 '예산 집행 중단' 반발하며 천막농성 돌입

교육예산 11억 600만 원 집행 요구 등... 무기한 천막농성 진행

등록|2023.03.10 10:06 수정|2023.03.10 10:06

▲ 충남 아산시의회가 지난 9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독단적 불통행정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백윤미

 
충남 아산시의회가 교육경비 예산 집행을 중단시킨 박경귀 아산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 17명은 9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가 올해 지원하기로 편성한 교육예산 11억 600만 원의 집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시의회는 집행부가 직접 편성 요구해 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한 예산을, 협의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비 구조에 문제를 발견했다'며 독단적으로 중단을 결정한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박경귀 시장의 독단적 불통행정의 중단을 위한 성명서 발표 및 천막농성을 결정했다.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시장이 요구한 예산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아산시에서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뒤늦게 문제가 있다며 집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기모순"이라고 박경귀 시장을 비난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박경귀 시장은 침해하고 있다"며 "박경귀 시장은 이러한 일방적인 교육경비 집행 중단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영 아산시의장도 "의회의 역할이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것이란 사실을 박경귀 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박경귀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은 물론 의회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경귀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맞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의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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