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숙·재생원도 진상규명" 형제복지원 조례 개정
전부개정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17일 본회의 처리 남아
▲ 형제복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 부산시의회. 영화숙, 재생원 등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자까지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 김보성
부산 형제복지원뿐만이 아닌 다른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이다.
1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하루 전 심의에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송상조 시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형제복지원으로 한정한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영화숙, 재생원 등 국가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 등을 2조 조항에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전문인력 배치와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2023년까지로 돼 있던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존속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하도록 부칙을 손봤다. 조례의 명칭도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달라지게 됐다.
송 의원은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다르게 볼 게 아니라 동시대 하나의 국가폭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의 존엄,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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