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화 백지화' 용인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방안 윤곽
매몰비용, 용도지역 변경 등 난항... 용인시의회 의원 반발
▲ 공원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공청사 위주로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 전경. /사진 우상표 ⓒ 용인시민신문
공원화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용인종합운동장에 처인구청과 처인구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등 공공청사 위주로 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여 부지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1월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의뢰한 처인구 공공시설 복합청사 입지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 자문회의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도 두 부지 모두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인 B/C값 1 미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진행된 부동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종합운동장 부지는 유동 인구,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상업시설과 기업 유치 등의 입지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어 대규모 상업시설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처인구청 신축 시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청사 임대비용은 6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처인구청을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면 처인구청 주변 상권의 위축(8% 정도)가 예상된다. 반면 현 구청 부지에 건립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다소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청사 신축 시 임시청사 마련 문제 등에 따라 종합운동장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민선 7기 때 시작한 종합운동장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 중단에 따른 계획 변경 시 수십억 원의 매몰비용(손해배상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복합개발 추진 때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사업방향을 설정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장 부지 일부는 국유지(6700㎡)여서 최소 60억 원의 토지 매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인근 도로가 협소해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도로와 교량 확장 등 주변 기반시설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포장마차 양성화 임대시설 등에 대한 철거와 이전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용인종합운동장 건축물 노후화와 양성화를 위해 메인스탠드 철거 작업을 마치고, 다목적 광장과 구릉형 공원 등을 갖춘 종합운동장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월 말 현재 95% 정도 철거가 이뤄진 상태다.
용역 결과와 자문회의 의견을 검토한 용인시는 용인종합운동장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장 부지 일부(1만5000㎡)에 처인구청과 처인구보건소 등 공공청사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립하고, 이후 잔여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위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준공된지 40년이 넘은 처인구청과 함께 구보건소 등 공공청사 위주로 복합시설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청사 등을 짓는데 최소 1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감안해 최소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3만5000㎡는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되 반도체 시장 상황과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기 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시민들에게 복합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인종합운동 복합개발 추진방안에 재원 조달 계획은 물론, 처인구청·구보건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요구해왔던 용인도시공사, 용인문예회관, 시정연구원 등을 포함한 처인구 지역 공공시설 재배치를 담고 있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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