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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도의회 문턱 넘어선 안 돼"

충남 시민사회 단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유린"

등록|2023.03.14 11:40 수정|2023.03.14 11:41
 

▲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도의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명부를 공표했다. 명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충남도의회에서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 절차는 올해 하반기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혐오 세력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전국의 이목이 충남에 집중되고 있다"며 "서명부 열람과 이의제기 및 명부검증 과정이 끝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청구안 수리여부를 심하게 되어 있다. 인권조례 폐지안은 절대로 도의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인권 추진 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며 민폐를 끼치고 있는 혐오 세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만 도민 서명을 지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미 2019년 헌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인권조례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충남에서 유독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도민들은 일부 단체의 행동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도의회에 경고한다. 인권조례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재석 한빛회(장애인단체)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조례를 근거해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성애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며 "편협한 논리로 차별을 부르짖는 아주 극소수의 특정 세력에 경고한다. 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 조례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유린"이라며 지난 2018년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재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단체는 "인권조례 폐지 측에서는 명부를 제출하며 지난 2017년 인권조례폐지조례안 주민발의를 통해 2018년 인권조례가 폐지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7만 8천여 명의 서명(유효 58391명)을 받은 주민청구안은 헌법과 법률의 평등권과 차별금지를 부정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지 이유로 제시한 잘못된 인권개념, 국가사무 위임불가, 테러집단 옹호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충남도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하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회가 혐오세력의 폐지요구를 받아들여 결90국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를 폐지시켰다"며 "조례폐지를 주도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며 도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이듬해 새롭게 제정된 것이 바로 지금의 충남인권 기본조례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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