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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본회의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의결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 협력기금 56억 원 일반 회계로 편입

등록|2023.03.15 14:57 수정|2023.03.15 14:57
 

▲ 경기 성남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근거가 됐던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14일 폐지됐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근거가 됐던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14일 폐지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표결 끝에 가부동수(4대 4)로 부결됐다. 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의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뒤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통과시킨 것이다.

조례 폐지 결정에 따라 이 조례에 근거해 시가 그동안 적립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56억여 원은 일반 회계로 편입된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지난달 발의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한 뒤 그동안 적립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폐지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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