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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안 되고 일반인은 되나"... 당진선관위-취재진 갈등 2라운드

당진선관위 측 "실수이지 고의 아니었다... 차후엔 언론인들과 더 소통할 것"

등록|2023.03.15 16:33 수정|2023.03.15 16:33

▲ 충남 당진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아 지난 8일 오후 당진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충남 당진지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 현장 ⓒ 백윤미

충남 당진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 개표과정에서 지역선관위와 취재진간 실랑이가 지난 8일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 측은 '공직선거법 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를 들어 기자들의 개표장 출입을 저지했으나, 오히려 이날 참관인 조끼도 입지 않은 인사가 출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관련 기사: 당진 조합장선거 개표 중 지역선관위-취재진 갈등 https://omn.kr/231xn ).

지난 8일 개표장에서 언론인의 일부 출입을 통제했던 당진선관위가, 당시 참관인 신청이나 조끼도 입지 않은 A 농협 상무가 개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상 묵인했다는 사실이 새로 알려진 것이다.

이에 언론인 B씨는 "당시 기자는 취재·보도증까지 받아서 취재를 갔어도 (진행요원 등이) 겁박까지 해 가며 끌어냈었다. 그랬으면서 (오히려) 참관인 등록이나 참관인 조끼조차 입지 않았던 일반인은 어떻게, 아무 제지도 없이 개표장 이곳저곳을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당진선관위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당진시선관위는 법대로 했다는데, 그럼 수십 년 동안 개표 현장에 들어가 취재·보도했던 언론인들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냐"면서 "위법을 알면서도 묵인한 당진선거관리위원회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당진선관위 관계자는 "A 농협 상무가 개표장을 돌아다닌 사실을 진행요원들을 통해 뒤늦게 보고받았다"면서 "당일 현장에서 진행 요원들이 A 상무를 발견하고, (이후에) 내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오해를 살 만한 부분도 있지만, 실수이지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언론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차후에는 소통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미디어I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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