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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일방적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반 민주적 행태"

화성시 마도면 주민들, 공식적 공청회 개최 요청... 법무부 "주민과 적극적 소통할 것"

등록|2023.03.16 18:01 수정|2023.03.16 18:01
 

가두집회 마도면 주민들이 여자교도소 신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화성시민신문


여자교도소 설치 반대를 위한 집회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서 열렸다. 지난 9일 오전 마도면사무소에서 시작한 가두행진은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입구까지 이어졌다.

행진은 마도면 주민으로 꾸려진 비대위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더불어민주당) 의장, 조오순 화성시의원(국민의힘) 등이 함께 했다. 주민들은 주민 모르게 추진되는 화성 여자교도소 설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마도면 교도소 추가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법무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화성여자교도소는 2020년 6월 15일 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냈고 업체를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법무부 소유의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 보호소 뒤편이다.
 

일방적 추진 반대 주민 대표는 법무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 화성시민신문


지난 9일 집회에서 이양섭 위원장은 성명서를 읽으며 법무부를 규탄했다.

그는 "소통 없는 밀실 행정 법무부는 각성하라"며 마도면 내 교정 타운화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인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송옥주 국회의원도 집회장에서 "법무부의 일방적 추진은 비민주적 행태다. 타 지역 교도소는 도심에서 시 외곽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 마도면 여자교도소 추가 설치는 기존 교도행정과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화성시청 소통혁신담당관 관계자는 13일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주민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장시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와 외국인 보호소 등이 이미 있어서 피해의식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화성시민신문>에 "간담회와 사업설명회, 시설 참관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주민 친화적인 교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교도소 시설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각종 인허가 등의 건축 행위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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