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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여아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친모 구속

경남경찰청 보강수사 ... 창원 팔용동 지난해 3월 27일, 영양결핍으로 사망

등록|2023.03.17 08:05 수정|2023.03.17 09:23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생후 76일 된 여자 아이를 학대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구속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은 20대 여성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지난 해 3월 27일 오전 9시 42분경, 생후 76일된 여아가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같은 해 1월 11일 아이를 출생했고, 집에서 아이가 며칠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케 했다는 것이다.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피의자가 119에 신고했다. 아이를 부검한 결과 영양 결핍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었고 경찰이 같은 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피의자는 아이의 병원진료를 하지 않는 등 혐의를 시인하나 양육 경험이 부족하여 사망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31일 피의자를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아동학대치사는 혐의없음으로 되었다.

그러다가 경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지난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영장를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창원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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