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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 해답은?

17일 시민 인권 강좌 열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시민의 관심과 참여 필요"

등록|2023.03.18 11:34 수정|2023.03.20 10:04

▲ 17일 서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라는 주제로,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의 인권 강좌가 열렸다. ⓒ 신영근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강좌가 열렸다.

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인권 강좌는 17일 오후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와 시민 등이 참석해, 인권 강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강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라는 주제로,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 국장은 강의를 통해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권리 중에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이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권"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교권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존중받아야 할 교권은 아직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교권이 처음 정의된 것은 지난 2012년 광주와 충남도의 조례다. 이후 충남은 지난 2021년 8월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서울 등에서는 교육부의 교권 관련 조례 무효 소송 등으로 대부분 무효가 되고, 현재는 시도교육청 매뉴얼에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교권은 정의되어 있다.

특히, 김 국장은 "교사의 권한은 학생 교육을 위한 직무상의 권리"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교사의 권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해방 후 75년 동안 교사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교사의 권한은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교사의 부당한 권한이 학생 위에 군림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국가가 결정하고 지시·통제 등 수직적 구조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종종 충돌한다.

특히, "학교 교육의 목표는 법에서 정해야 하지만, 현재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정해진다"면서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학교 교육 목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김 국장은 지적했다.

또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로 "자신의 권리 소중함(인권)과 타인의 인권(권리)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과 인권 의식"을 강조했다.

따라서, 김 국장은 "교사와 학생은 인권적 차원에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과 규정,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교육당사자 권리와 권한은 구체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는 지시통제가 아닌 핵심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하는 교육공동체"라면서 "학생의 학습권·인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권리, 권한(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가 학교자치, 교육자치"라고 덧붙였다.

결국,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대립하지 않는다"이다. 이는, 학생 인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권이며, 학습권 보장의 필수적인 조건은 교사의 교육권이기 때문이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이날 강의에 대해 "교권이 무엇인지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인권을 교권의 대립항으로 보는 일부의 오해를 바로잡는 유익한 시간"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온전히 교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보호자가 권리를 빼앗긴 채 국가권력에 의해 교육의 대상으로 전락한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학생이 한 인격체로서 인권과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민주공화국의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시민들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31일 천안에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주제로 시민 인권 강좌 2강을 연다.
 

▲ 17일 서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라는 주제로,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의 인권 강좌가 열렸다. ⓒ 신영근

 

▲ 17일 서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라는 주제로,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의 인권 강좌가 열렸다. ⓒ 신영근

 

▲ 17일 서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라는 주제로,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의 인권 강좌가 열렸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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