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충남에 걸린 현수막에... "철거하라"-"합법활동" 설전

보수단체 현수막 철거 요구, 노동당 충남도당-정의당 충남도당 일제히 반박

등록|2023.03.20 09:20 수정|2023.03.20 09:20

▲ 정의당 충남도당이 지난 11일 충남 전역에 건 현수막 ⓒ 이재환

 

▲ 노동당 충남도당이 내건 현수막 ⓒ 이재환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충남 보수 기독교계 등 일부 단체와 정의당 충남도당-노동당 충남도당 등이 현수막 게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 아산지역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남 전역과 아산의 한 고등학교 앞에 '학생인권 조례는 당연한 권리, 조례폐지 안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동당 충남도당도 곳곳에 '우리에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혐오 앞세운 조례 폐지시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달았다.

이에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등의 단체는 1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과 노동당에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립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는 주장은 배제하거나 갈등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며 "한쪽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노출하는 것은 정치적인 편견을 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과 노동당 충남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17일 성명을 통해 "정당은 합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및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은 존재 자체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기성세대와 교육행정은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복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충남도당도 17일 성명을 내고 "조례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에게조차 자신들의 주장을 검증받기를 거부하는 인권조례 폐지세력의 빈약한 논리와 민주주의 의식의 결여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안 주민발의 역시 지역사회의 공론을 모으는 형태가 아닌, 교회 조직 동원과 혐오를 양분 삼는 기성 정치와의 유착을 통해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비와 트집으로 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반민주·반인권적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노동당 충남도당은 인권조례 폐지세력의 '현수막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