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서 현직 경찰관 음주사고...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지인과 술 마시고 가다 주차 차량 충격... 조치 취하지 않자 주민이 신고
▲ 경찰 음주운전 단속 장면. ⓒ 연합뉴스
전라남도 화순에서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다.
21일 오후 8시40분께 화순읍 한 도로에서 화순경찰서 소속 A(48) 경위가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한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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