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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서 현직 경찰관 음주사고...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지인과 술 마시고 가다 주차 차량 충격... 조치 취하지 않자 주민이 신고

등록|2023.03.22 09:44 수정|2023.03.22 10:09
 

▲ 경찰 음주운전 단속 장면. ⓒ 연합뉴스


전라남도 화순에서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다.

21일 오후 8시40분께 화순읍 한 도로에서 화순경찰서 소속 A(48) 경위가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다.

사고 발생 후 A 경위가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자 인근 주민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한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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