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찰,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 유가족협의회 고소-화물연대 고소사건 관련... 명예훼손-모욕 혐의

등록|2023.03.22 15:09 수정|2023.03.22 15:10

▲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 ⓒ 창원시의회



경찰이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김 의원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정의당 경남도당이 고발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고소했던 사건에다 화물연대가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이라고 썼고, 이후 정의당과 유가족협의회가 고소고발했다.

또 김 의원은 파업을 벌인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려 이에 화물연대가 고소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김미나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했고, 그 기한은 이미 끝난 상태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