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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태선 대구시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아

등록|2023.03.22 17:25 수정|2023.03.22 18:33

▲ 전태선 대구시의원. ⓒ 전태선 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22일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금 1돈)를 1개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준 혐의도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11월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시의원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전 시의원이 구속 상태에서 매월 340여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아 비난이 일자 오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속 시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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