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국힘의 '비현실적인' 정책
국민의힘 정책위의 저출생 대책 논란... 비판 일자, "추진할 계획 없다" 수습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오른쪽)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 남소연
국민의힘이 '서른 전에 아이 셋을 낳은 남자의 병역을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이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실성 없는 엉터리 정책'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 당 내부서도 비판 나와
▲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 ⓒ 병무청
우리나라에는 흔히 '의가사 제대'라는 가사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가 있다.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현역병 또는 입영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편입해 주는 제도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부양비율이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이 기준이다. 여기서 피부양자의 나이는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다.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 있다면 생계곤란에 따른 병역이 감면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2021년 기준 재산이 7850만 원 이하이거나 월수입이 4인 기준 195만516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대부분의 의가사 제대는 부모 없이 본인이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남아 있는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군대에 오기 전에 아이 셋을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기자도 군 복무 시절 딱 한 명 봤다. 기자가 목격한 의가사 제대(전역) 병사는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결혼과 출산을 했다가 연령 제한 등에 걸려 현역 입영을 한 사례였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은 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대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냐"라며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검토한 아이 셋 병역 면제 저출산 대책은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정부 여당이 탁상행정으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덧붙이는 글
독립 미디어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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