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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 조례 제정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로 체계적인 불법 마약류 대응계획과 적극적인 교육·홍보 가능

등록|2023.03.23 14:49 수정|2023.03.23 14:49

▲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복진경 의원. ⓒ 복진경 의원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가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는 23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복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자치법규화 했다. 또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통한 예방사업의 계획수립 근거와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내실있는 예방사업 추진의 기초를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예방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원근거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복진경 의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등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무심코 먹게 되는 음식에 마약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구민이 마약류 오남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지원 등 내실 있는 예방사업의 기초를 마련했다"라면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예방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의회 조성수 전문위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외국인과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주점 등이 밀집된 강남구의 도시적 특색을 감안하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강남구가 사전 홍보와 교육에 구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이행해 나갈 수 있기에 조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안은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불법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례로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본청, 강북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및 대전시 등 광역지자체와 일부 기초지자체 등 23개가 전부이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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