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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임종식 교육감 "전혀 사실 아니다" 부인,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등록|2023.03.23 23:24 수정|2023.03.23 23:24

▲ 임종식 경북교육감. ⓒ 경북교육청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임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교육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일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대상으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관련 혐의를 묻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임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검찰과 협의해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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