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40대 노동자 23m 추락 사망
23일 야간에 고소작업차 탑승했다가 ...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 거제 대우조선해양 전경. ⓒ 윤성효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거제경찰서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 58분경 1도크에서 작업하던 ㅅ(47)씨가 23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ㅅ씨는 다른 작업자와 함께 2명이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탑승해 선박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에 추락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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