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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격월검침 이유로 내린 징계는 '부당'

중앙노동위, 강북도시가스 근로자 부당정직 인정

등록|2023.03.24 11:20 수정|2023.03.24 11:40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확인하는 가스검침원의 모습 (사진 : 김연웅 기자) ⓒ 은평시민신문


혹서기에 격월검침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도시가스안전점검원(안전점검원) 김윤숙씨 등 11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정직임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강북도시가스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해달라는 재심을 기각했다.

2022년 8월 강북도시가스는 안전점검원 11명에게 정직 10일부터 60일까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입사 7년차부터 15년차에 이를 정도로 오랜 기간 안전점검원으로 일해왔다.

사건의 발단이 된 건 혹서기 격월검침이다. 안전점검원들은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절기(6월~9월) 난방용은 격월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절기 격월검침을 진행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상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검침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단체행동으로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전점검원들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격월검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2020년, 21년 2년 동안 8월에 한 번만 실시했다"며 "회사는 마련된 제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업무경감 및 건강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2년 6월 격월검침 관련 시행을 권고하는 공문을 서울도시가스 5개 공급사에 발송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시행촉구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회사는 업무지시라는 일방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납기 검침 미실시와 단체행위로 업무방해, 안전점검률 저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측이 정직 10일부터 60일까지 내린 징계에 대해서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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