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양평 동물학대 재발 막아야... 불법행위 엄단할 것"
경기도 특사경, 육견농장 긴급수사... 개 사체 8마리 및 뼈 무덤 등 발견
▲ 경기도가 동물 학대 현장을 발견, 긴급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26일 관련 상황을 전했다. ⓒ 박정훈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양평고물상 동물학대'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을 지시했다"며 "지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끔찍한 동물학대 현장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 소재 육견농장에서 다수의 동물 사체와 방치된 개 수십 마리를 발견하고 농장주를 수사 중"이라며 "농장 한쪽에선 수십 마리의 동물 뼈무덤이 발견됐다. 현장의 개들은 즉석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광주시가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도 특사경은 또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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