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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형배 꼼수 탈당, 민주당이 사과해야"

헌재 '소수 야당 심의·표결권 침해' 지적 수용해야... '민형배 복당' 당내 갈등 불씨 될까

등록|2023.03.26 12:21 수정|2023.03.27 12:01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및 안건조정위원 선임 등으로 소수 야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도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라며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검수원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라며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명계,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민형배 복당' 추진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꼼수탈당 사과' 요구는 당 지도부와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의견들과도 배치돼, 향후 '민형배 복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합법적 과정'이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그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고유 권한"이라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었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된 것도 국회법 57조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탈당이었다"라며 "위장탈당이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결단'이었다라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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