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사회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부 문제있어" 이의신청
위기충남공동행동 22일 도의회에 제기 "일련번호도 없어"
▲ 충남도의회 ⓒ 이재환
지난 22일 충남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의신청 마감일인 지난 22일 도의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행동은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의 서명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청구인 명부와 폐지의 근거 등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를 각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면 명부의 표지에는 서명을 요청한 조례명, 청구 사유와 함께 대표자와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고 서명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명이 수임자 별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일련번호도 없어 신고된 수임자가 서명을 요청한 것이 맞는지, 누가 어떤 서명을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또 "굳이 명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주민조례 청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2015년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승소와 2019년 헌법재판소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판결을 통해 조례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무처장은 "제출된 서류 형태로만 보면 조례안 폐지에 대한 설명 등 서명자에게 내용을 제대로 보여 주고 서명을 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 혹은 동일 필체로 서명한 듯 보이는 사례도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같은 필체로 작성된 듯 보이는 서명이다. 동일인의 필체로 확인될 경우 해당 서명은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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