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전기요금 주장해온 충남도, 숙원 푸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청신호
▲ 27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김태흠 지사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법안 최종 통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충남도
충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이 28일 기자회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이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이 유 실장의 설명이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는 충남도는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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