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폭' 발언 1달 만에..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 건설노조 "노조 무력화 위한 노조 탄압"
▲ 2월 21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지역 지부·지회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구성사업자(조합원), 비구성사업자(비조합원), 건설사에 횡포를 부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다.
건설노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건설노조를 두고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하지만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이들로 구성된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라는 논리다.
공정위, 건설노조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건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2019년 11월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구성사업자(조합원)에게 지게차 철수를 지시하고 지부 간부의 지게차를 일방적으로 투입한 사건이다.
지게차지회 내부 규칙에 따른 것이었는데,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 거래 여부, 거래내용 등의 사업활동을 자유롭게 선택·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두 사건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2021년과 2022년 부산의 건설 현장 2곳에서 서희건설과 태영건설에 비구성사업자(비조합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와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조합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행위다.
공정위는 3가지 사안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특히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1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건설사에 강요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속한 사업자가 영업을 하여 확보한 건설 현장에서 철수시킨 행위를 제재하여 소속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특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탄압"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부터 광화문 방면까지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건설노조는 공정위 제재에 거세게 반발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공정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니다"면서 "공정위를 통한 과징금 부과는 노동조합에 대한 신종 탄압이고,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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