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23억 원 부과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 적발
▲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천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천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2022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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