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불법무기류 소지하고 있으면 4월 안에 신고하세요"

경남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법률 개정으로 처벌 강화

등록|2023.04.03 07:16 수정|2023.04.03 07:17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비롯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 기간에 자진 신고 하세요."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4월 3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30일 사이다.

경남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를 선제적으로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 등의 불법무기류 일체다"고 설명했다.

소총·권총·엽총 등 총기류와 화약·폭약·화공품 등 화약류도 모두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