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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 좌고우면할 필요 없었다"는 대통령실, 전 정부 탓도

윤석열 정부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 민주당 "농민 생존권 보장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등록|2023.04.04 17:22 수정|2023.04.04 17:22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농가와 농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의 가장 강조점을 보면,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으며,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관련 기사 : 첫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https://omn.kr/23dgh).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그런 면에서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오늘 정의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고,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었고, 당정도 쌀수급 안정,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 발전 방향 마련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우리처럼 해당 법안 반대했나"

또한 이 고위 관계자는 '양곡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전제한 채 기준을 잡지 않는다"면서 "이번 양곡법의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 국민 혈세를 속절 없이 낭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서 숙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 중요함을 대통령은 늘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번 양곡법도 지난 2019년 쌀의 의무 매입을 명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는데 왜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우리처럼 해당 법안을 반대했냐,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강조해왔다. 의회주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규범을 만들어진다"면서 "의회에서의 대화와 타협, 절충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와 첫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민주당 "민생입법 거부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결인가" https://omn.kr/23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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