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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시당 "11개 투표소 근처에 체증용 차량 배치"

기자회견 열고 "지난해 수차례 제보... 선거 불법행위 뿌리 뽑을 것"

등록|2023.04.04 17:35 수정|2023.04.04 17:35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손종학 남구갑위원장, 이선호 시당위원장, 최덕종 남구의원 후보, 김태선 동구위원장이 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불법선거 감시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4일 "남구의회 의원 4.5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11개 투표소 근처에 체증용 블랙박스 차량 배치는 물론 대규모 부정선거 감시단을 구성, 엄격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호 시당위원장과 손종학 남구갑위원장, 김태선 동구위원장, 최덕종 남구의원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저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으로 불법 선거 관련 제보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던 적이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제보 내용은, '봉고차에 사람들이 실려서 투표소에 내려요', '투표소 가까이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복과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암암리 자행되던 선거 불법행위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반드시 뿌리 뽑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선거 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은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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