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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피해지원단체 "돌덩이 발언 한덕수, 총리 부적격...파면해야"

대법 판결 부정한 '반헌법적' 발언…전범기업 변호한 '김앤장' 고문 이력도 지적

등록|2023.04.05 10:35 수정|2023.04.05 10:49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치워야 할 큰 돌덩이'로 비유한 데다, 일본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한일 관계 악화의 주범으로 취급하는 등 문제적, 매국적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는 이유다.

입법·사법·행정이라는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판단(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며,  피해 국민의 권리 보호보다 일본 측 논리를 반복해 주장하는 점 역시 '대한민국 총리 부적격' 사유로 지적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함께 '일제 피해자 '돌덩이' 취급한 한덕수 총리 파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 부정,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
 

단체는 "한 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 대법원 판결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일본의 주장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 총리는 사실상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고 했다.

단체는 특히 한 총리의 문제적 발언이 그가 윤석열 정부 총리 지명 직전까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에 몸담았던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성명에서 "한 총리의 이러한 망국적, 매국적 인식은 과거 전력과 무관치 않다"며 "한 총리는 2017년 12월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2022년 3월까지 일제 전범기업 변호를 도맡고 있던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김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막판까지 2018년 일제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법농단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적 로펌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단체는 "3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조하며 조속히 한 총리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하자,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강제집행하겠다는 일들이 진행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일 간에 정부 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며 "왜냐? (일본은) 한국하고 얘기를 해봐야 파괴하는 국가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얘기한다"며 사실상 일본 측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도 했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이번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한일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다", "많은 국제법적 학자들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주장도 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 윤석열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규탄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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