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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월급 빼고 다 올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양대노총, 올해보다 24.7% 인상안 제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시민사회와 연대"

등록|2023.04.05 14:55 수정|2023.04.05 14:55

▲ 민주노총 경남본부, 5일 경남도청 정문 앞 '최저임금 인상 투쟁 선포' ⓒ 윤성효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는 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물가폭등 민생파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024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시급 1만 20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이다.

양대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을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조형래 본부장은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다"라며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체감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되어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 폭등은 저임금 저소득층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 196만원으로 억대 연봉대로 진입했다. 올해 최저임금 연봉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대기업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 연초부터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 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기준과 통상임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처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편법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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