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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찾아가 살해 50대 징역 40년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 1심 선고... "피해자 가족 고통 가늠할 수조차 없어"

등록|2023.04.05 15:47 수정|2023.04.05 15:47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이재환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 한 가게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가게 밖으로 도망친 아내를 계속 쫓아가 끝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산지원 형사 1부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복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피해자를 만나 범행에 이르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이에 따른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도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이다. 고위험군으로 평가됐다"라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모친을 살해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난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원이 선고한 대로 40년 동안 감옥에 있기를 원한다"며 "그래야 우리 아이들(피해자 자녀들)도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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