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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성군 서부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홍성 포함 10개 지역... 산림과 주택피해 복구 위한 국비 지원

등록|2023.04.06 08:57 수정|2023.04.06 08:57

▲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 이은주


지난 2일 발생해 사흘간 이어진 산불에 홍성군 서부면 전체 4분의 1이 불에 타면서 46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과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여름 우기철에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들어간다. 또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과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자 및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포함된다.

지난해 3월 6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산불 피해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중 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발생한 산불에 대한 복구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조기 수습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피해 규모가 큰 홍성군이 11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당진시와 보령시에 각각 7000만 원씩 배정했다. 금산군에는 3000만 원, 부여군에는 2000만 원, 서산시와 천안시는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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