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권익 보호할 '지원 전담기구' 설립 필요"
인천시·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 필요성' 정책토론회 개최
▲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소상공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불공정피해 지원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 박봉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정승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정종열 전국가맹점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발제에서 '대기업·플랫폼사 등에 대한 소상공인의 종속성 및 불공정성 확대' 문제와 이를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 ▲피해구제 및 당사자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실행조직 부재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 행정 답습 ▲분쟁조정과 당사자 일방 지원업무 성격 충돌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구제 지원 등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 ▲공정거래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문화예술, 수위탁, 프리랜서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자문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 영역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사회적 계층구조상 적극적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적극행정·후견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행정의 지방화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공유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적·물적 준비 없는 경우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적 업무수행 기관으로 전락되고 지방정부 본연의 기능인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존재한다. 지방정부가 공정거래행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구 확대·강화와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업,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권성훈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자행되는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사례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법률 정보 접근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불공정피해 지원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훈 사무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매달려 법률 정보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소상공인들 옆에서 실효적으로 전문 인력이 기민하게 돕기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을 바탕으로 행정 기구화되지 않는 독립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호 키커피컴퍼니 대표는 서울시의 공정거래행정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성과로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꼽으며 "초기에는 가맹·대리점 거래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문화·예술, 수·위탁거래,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한계로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미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조정과 처분권한까지 이양되는 등 책임행정의 역할까지 부여받았고, 가맹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있지 않다. 또한,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책연구기관의 부재로 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사자, 현장 전문가들과의 거버넌스 행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해줄 전문인력·조직과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는 '불공정피해 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전문인력·조직·조례제정·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사진은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사진 오른쪽에서부터 권성훈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사무국장,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현기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명예회장, 정승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철호 ㈜키커컴퍼니 대표. ⓒ 박봉민
"전문인력·조직·조례제정·예산 확보 전제돼야"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갑질 행태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대응 미비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실효적 구제지원을 통한 대민 서비스 강화와 현장밀착형 불공정피해구제 대응체계 구축,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독립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팀장은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안수경 팀장은 현재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불공정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인력이 1개팀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문인력 보강과 예산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적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불공정피해구제지원센터로 명칭을 개선해 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원기구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기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자영업·소상공인, 시민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현기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통과하나 싶더니 물가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비상등이 켜지는 상황이다"라며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불리우는 소상공인들의 삶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배달·택시 분야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출현, 거래상 우월적 지위 사업자의 갑질로 인해 더욱 고단한 상황에 높여 있다"고 소상공인들이 놓인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35만 명이 넘는 인천 소상공인들이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피해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안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불공정 구조가 고착화되어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경제 구조에 대한 감시와 법률적 구제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을 통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탄생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인천시의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구제기구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3명의 공정거래지원팀이 유일한 전담기구로서,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 등의 불공정 거래와 상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횡포 등 각종 갑질로부터 경제·사회적으로 열위에 놓은 소상공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인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인천광역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소상공인 수가 35만 명에 이르지만, 소상공인이라는 거래상 지위의 열악함으로 인해 거래 과정에서 수 많은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 소상공인 단체 육성·지원을 통한 대등한 거래상 지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전문인력과 조직, 그리고 선결조건으로서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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