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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대진산단, 전국 산업폐기물처리장 중 가장 나쁜 사례"

공익법률센터 하승수 대표 초청 특강... "산단 통째로 산업폐기물 처리단지 전환 시도는 처음"

등록|2023.04.11 14:27 수정|2023.04.11 14:32

▲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7일 KB인재니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 뉴스사천


"곤양 대진 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가장 나쁜 사례다. 산업단지를 하다가 그 안에 일부 땅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는 일은 있어도,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했다가 산단을 통째로 폐기물 처리단지로 바꾸겠다고 한 사례는 이전에는 없었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련 공익 소송을 담당하며 주민들 편에서 섰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7일 경남 사천시민 대상 강연에서 한 말이다.

대진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 곤양면·서포면 공동대책위원회와 곤양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은 대진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는 지난 7일 곤양면 대진리 KB인재니움에서 주민 25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하승수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들이 산업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현재 대진산단 시공사이기도 한 'SK에코플랜트'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있으나, 위험이 큰 산업폐기물, 특히 지정폐기물은 수집, 운반, 처리까지 민간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나쁜 것이 매립인데, 인허가받기 어렵지만 받으면 엄청난 이익을 본다"고 언급했다.
 

▲ 이날 강연에는 서포와 곤양 주민 250여 명이 함께 했다. ⓒ 뉴스사천


하 변호사는 충북 충주의 한 업체를 예를 들며 "이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650억 원의 매출 중 97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다"며 "매출액의 58%가 순이익으로 나왔다. 주주들은 20억 원을 출자해서 822억 원을 현금 배당으로 챙겼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는 것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라며 대기업들이 산폐장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업체는 국내 대기업과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한 곳이 손잡은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 업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몇백억 원 수준"이라며 "매립장은 최소 수천억 원 대의 이권 사업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라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요새는 보통 지하를 40~50미터까지 파는 걸로 매립장 계획을 잡고 있으며, 지상으로는 15미터까지 폐기물 언덕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폐기물이 안전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립할 때만 업체 막대한 이익... 사후 관리 100년 넘을 수도

이어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을 할 때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며 "매립이 끝나면 법적으로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은 100년 이상을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매립이 끝나면 그때부터가 더 큰 문제"라며 "그동안 사후 관리가 안 된 사례를 전국에서 수없이 봐 왔다. 업체가 부도나거나 나자빠지면 지자체가 세금으로 사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충남 당진 현대제철 옆 지하수 오염 사례, 충북 제천 폐기물 매립장 에어돔 붕괴, 2000년대 광양만 인선이엔티의 매립장 제방 도로 붕괴로 인해 폐기물이 바다로 쏟아진 사고 등을 소개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매립장 인허가를 받으려는 다른 곳과 비교해도 대진산단 사례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기업에 거액의 이익을 주려고, 광포만을 비롯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 이 외에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은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 뉴스사천


하 변호사는 "광포만은 갇혀 있는 '만'으로 침출수 등 오염이 발생하면, 바다와 지역 전체가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 위치 자체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은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같은 폐기물을 태워도 시멘트 공장서 태우면 재활용이고, SRF라는 연료로 만들어서 태워도 재활용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업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분 시 사유를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라며 "주민들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특히 사천시가 제대로 행정처리를 하도록 끝까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하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한다"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 하 변호사는 “업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분 시 사유를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 뉴스사천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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