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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부 간부경찰관, 초과수당 대리신청 혐의 '직무고발'

전남경찰청, 지난해 나주경찰서 경찰관들 '무더기 부당 수령' 적발 후 의심사례 조사

등록|2023.04.13 10:43 수정|2023.04.13 10:53

▲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 전남경찰청 제공


전라남도경찰청 소속 초급간부인 부부 경찰관이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 혐의로 직무 고발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나주경찰서 경찰관들의 무더기 부당 수령사건 적발 이후 추가적인 의심 사례를 발굴해 자체 조사하고 있다.

1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은 관할 경찰서 소속 A 경감과 B 경위가 상습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해 직무 고발했다.

지난해 전남경찰청에 근무하던 A 경감과 인접 경찰서에 근무하던 B 경위는 초과근무 시간 입력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수당을 대리 신청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경찰청이 아이디 로그인 이후 지문 또는 안면인식을 선택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입력시스템에서 추가 인식을 하지 않은 의심 사례를 발굴,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초과근무 시간을 늘려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행정관과 전현직 경찰관 등 6명은 초과근무 시간을 45차례 부풀려 1억7800만원을 수령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건 이후 부당 수령금액이 많고, 횟수가 잦은 비위자는 직무 고발해 수사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위자는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도 화순경찰서 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기화로 추가적인 수당 부당 수령이 적발돼 전남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단독] '비틀비틀' 경찰관들...음주운전에 술자리 후 '수당 청구까지' https://omn.kr/23a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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