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순천·함평 산불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전남도, 2년 간 주택과 토지 최대 50~100% 감면...피해 사실 확인서 시군 제출해야

등록|2023.04.13 14:30 수정|2023.04.13 14:30

▲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 이은주


전라남도는 최근 순천과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파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일 순천과 함평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주택이나 각종 시설물 또는 산림 등 복구를 위해 지적 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는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월 5일부터 2년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