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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조만간 발사 가능성 있어"

통일부 당국자 "개성공단 제3국 업체 접촉 정황, 관계기관과 확인 중"

등록|2023.04.20 12:39 수정|2023.04.20 12:42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시점과 관련해 "조만간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지난해 연말 발표했고, 계획된 시간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계획된 시일 내 발사" https://omn.kr/23l7y).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과 관련,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 특히 위성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장거리 로켓에 위성을 실어 발사해야 하는데,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련 첩보가 있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 등 우리 재산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지난주 장관도 성명으로 강력 규탄했다"면서 "누구라도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실제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지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함께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의 투자와 일감을 유치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에게 공단 내 설비와 시제품 등의 사진을 보낸 정황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 신문에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개성공단 내 기계금속·전자 공장의 가동을 위한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단 내 설비와 시제품을 촬영한 사진 30여 장을 주요 중국 측 관계자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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