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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의원들 "한화-대우조선해양 결합시 울산 조선업 위기"

공정거래위원회 향해 "3만4000여 원·하청노동자 생존권 위협, 공정한 심사를"

등록|2023.04.21 14:25 수정|2023.04.21 14:25

▲ 울산광역시의원들이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시?방위산업 분야 독과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박석철


22명의 울산광역시의원 전원이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시 방위산업 분야 독과점 문제를 일으켜 조선산업이 주력인 울산의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울산시의원들은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산업 불황으로 노동자들이 정든 직장을 떠야야 했고 지역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터널로 진입했다"며 "정부, 기업, 시민의 꾸준한 노력으로 회복 기류를 보이는 이때 다시 위기가 닥쳐 3만4000여 원·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업결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방위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한화그룹과 잠수함과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국내 4개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으로 국내 다른 3개 조선소는 향후 선박 수주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고 봤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한화그룹이 특수선 건조능력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되면 다른 조선사는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은 것.

이에 울산시의원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를 거론하며 공정위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해당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시의원들은 따라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 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화-대우처럼 수직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와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위산업의 독과점으로 수천 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윈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심사를 촉구한다"며 "방위산업 조선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선점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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