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구 고위 경찰간부, 음주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붙잡혀

술 취한 채 1.2km가량 운전, 시민이 쫓아가 신고... 면허정지 수준 넘어 직위해제

등록|2023.04.24 15:13 수정|2023.04.24 15:13

▲ 대구경찰청. ⓒ 대구경찰청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경정은 이날 오전 3시 54분께 술에 취한 채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황금동까지 약 1.2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A경정의 차량을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정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