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vs. '합의'... 김영환 충북지사 땅 분묘 이장 갈등
특별보좌관 시켜 310만원에 이장, 국토관리청 기준보다 낮아... "협의 다했다"
▲ 김영환 지사 소유 괴산 청천면 임야에 조성된 묘지 이장문제를 두고 김 지사측과 묘지 소유자간에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지사의 특별보좌관 B씨의 "법이 바뀌어 분묘기지권이 없다"는 말의 진위를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 충북인뉴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특별보좌관을 시켜 자신의 땅에 수백 년 넘게 있던 다른 집안의 묘를 이장하면서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들은 지방행정기관에서 제시한 기준 보상액보다 터무니 없게 적은 돈을 받았다는 반면, 김 지사 측 합의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파평 윤씨 집안의 후손들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공동소유한 괴산군 청천면 소재 임야에서 선대 묘소 5기를 이장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느 날 김 지사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역시 묘를 이장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 뒤로 김 지사 대신, 당시 특별보좌관 B씨가 연락을 취해 A씨와 오랜 기간 협의 과정을 거쳤다. B씨는 김 지사 고향인 청천면 출신이다. 지난해 충북도지사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고 올해 3월에는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출됐다.
▲ 김 지사의 요구로 지난 4월 8일 이장한 A씨 문중 소유의 묘 ⓒ 충북인뉴스
유족 측은 분묘기지권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썼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분묘를 설치한 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묘지 주인의 토지사용권한을 인정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A씨에 따르면 김 지사 소유의 임야의 묘는 고조부 이상의 묘로 길게는 수백 년 경과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김 지사 측이 동의 없이 함부로 묘를 이장할 수 없게 된다.
김 지사 측은 이장비용으로 260만 원을 자신들이 계약한 상포사에 직접 지급했다. 또 제수비용으로 김 지사의 부인 전은주 여사가 유족 측에 50만 원을 지급했다.
국토관리청의 '2023년도 공통적용 보상단가 결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씨 일가 묘 5기의 분묘보상액은 최소 1890만 원 이상이다. 유족들이 받은 돈은 관공서 기준 1/6 수준밖에 안 된다.
청주에서 수십 년간 상포업체를 운영한 전문가는 "분묘기지권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분묘기지권에 따른 묘 한 기당 보상가(합의금)이라는 것도 기준금액이다. 만약 묘 소유자가 이전을 거부하면 한 기당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원에 합의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지난 24일 MBC충북에 "충분히 자기들한테 내가 설명도 해주고 서로 몇 번 만나서 상의도 하고 협의를 다 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일 도지사 특별보좌관 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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