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대책으론 전세사기 10%만 해결"... '종합대책' 내놓은 정의당
"다양한 피해 유형 포괄해야... 일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이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4.23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정의당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특별법 관련 제안 3가지, 정부에게 촉구하는 긴급 후속대책 5가지가 포함됐다.
심 의원은 "올해 1월 깡통전세 예방 7대 법안으로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 등을 발의했고, 4월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도 발의했다"라며 "그동안 깡통전세 위험을 외면하고 공공매입 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피해가 확산되자 저와 정의당이 주장한 내용, 경매중단과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공공매입, 지방세 체납분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등을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4.23 대책은 전세사기,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깡통전세 대책으로는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며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유형 제각각... '보증금채권매입 방식' 특별법에 포함돼야
이날 발표한 정의당표 '전세사기 종합대책'에서 심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들어가야 할 세 가지 대책으로▲보증금채권매입 방식▲국세 안분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꼽았다.
보증금채권매입 방식에 대해선 "우선 매수권과 LH직접 매입 방식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별도의 근저당권이 없지만 조세체납이 큰 경우는 경매조차 진행되지 못한다"라며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이 부실채권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사들여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면,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한 번에 해결된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하던 부실채권 및 자산운용 사업을 확장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보증금채권의 가격이 근저당 등으로 인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의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원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예외를 뒀다.
국세 안분 조치에 대해선 "빌라왕은 종부세 62억 원을 체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매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에 가장 먼저 매각되는 주택에 62억 원의 세금이 통째로 부과된다는 것이다"라며 "이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체납 국세를 여러 부동산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과 규정'을 통해 현재의 피해에 대해 보호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가 피해유형과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2가지 재정대책과 3가지 금융대책을 '긴급 후속대책'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미추홀구와 같이 전세사기로 보증금 환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를 '사회적재난'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소액보증금 대상 우선변제금액을 준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매입임대 예산의 추경편성'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가지 금융대책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이 보유한 선순위 채권 매입, ▲ 정부의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의 보증금 및 소득 기준 완화, ▲ 정부의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보증 및 대출 기관을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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