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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첫 실형

등록|2023.04.26 10:07 수정|2023.04.26 12:0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은 지난 5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받아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관련기사] "중대재해법의 힘"... 산재사망에 경영책임자 첫 구속 https://omn.kr/23o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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