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은 지난 5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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