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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우선 변제 등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법사위 통과

경·공매시 재산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등록|2023.04.26 16:48 수정|2023.04.26 16:48

▲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당해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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