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토벤 '합창' 교향곡 연주 논란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 폐지
대구시 조례 개정 통해 자문위 폐지하기로... "사전검열로 예술의자유 침해, 위헌적 조항"
▲ 대구 수성문화재단이 대구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으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공연하려 했으나 종교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공연계획이 취소되자 구미시립합창단과 민간 예술단으로 구성해 합창교향곡 4악장만 연주하기로 했다. 사진은 공연계획 변경 전과 후의 포스터. ⓒ 수성아트피아
대구시립예술단이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지 못하게 돼 논란이 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결국 폐지된다. (관련기사 : '베토벤 합창' 불허 논란에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 조례 삭제 검토)
대구시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립예술단의 종교중립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후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앞두고 일반 안건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지만 종교 중립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종교계 자문위원 전원 찬성을 전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수성아트피아 재개관을 기념해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려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자문위원 중 1명이 반대하면서 공연을 취소하기로 하자 문화예술계와 종교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역 예술인들은 지난 20일 "예술공연을 종교나 사상으로 검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종교화합위원회 폐지를 촉구했고 지난 26일에도 지역 음악계 인사들이 "자유로운 예술 활동 보장과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화합자문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종교화합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였던 자문을 넘어 사실상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로 운영돼왔고 특히 종교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제도는 사전검열 기능으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판단하고 폐지를 결정했다.
시는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와 6월 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거친 뒤 7월 조례안 개정을 통해 종교화합자문위 설치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단 1회 종교편향이라도 '해촉' 가능케
하지만 시립예술단의 특정 종교음악 논란을 사전 예방하고 종교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한 내용의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적 공연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곡을 선정하는데 책임이 있는 시립예술단 감독은 단 1회라도 특정 종교에 편중된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하는 등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문성격의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본 취지와 다르게 사전검열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어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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