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중위소득 180% 초과 부부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 경기 여주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6,222,000원)에만 해당이 되나, 180% 초과인 난임부부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원~110만원 차등지원)은 기존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편성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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