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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어촌계 양식장 절도 등 '불법 해루질' 집중 단속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인근 어민 양식장 절도 피해

등록|2023.05.01 11:19 수정|2023.05.01 11:19
 

▲ 잠수장비를 동원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장면. 보령해경 제공 ⓒ 보령해경




최근 충남 서해안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경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지난 4월 28일 보도자료에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불법 채취·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외연도 등 도서지역을 중점으로 모든 관할 구역에 집중단속을 펼쳤다. 도서지역 양식장 내 해삼 약 6톤(시가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을 포획한 일당 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보령해경은 "일부 다이버들이 취미활동을 즐기는 중 수산 동·식물을 발견하고 이를 채취·포획하거나 해루질객이 어촌계의 양식장 구역에 들어가 채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또한 중점 단속 대상으로 형법 상 절도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불법 해루질로 인근 어민들이 해상에 만들어 놓은 양식장까지 절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조개류 양식장의 경우 지역 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종패(씨를 받으려고 기르는 조개)를 뿌려 키우고 있다.

보령의 한 어촌계 관계자는 "일반 여행객들이 양식장인 줄 모르고 조개류를 채집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민들과 여행객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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