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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지난해 기록적 폭우로 수해 피해 상당...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등록|2023.05.01 14:18 수정|2023.05.01 14:18
서울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는 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강남구는 시간당 11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많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주민 대다수가 상당한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복 의원은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침수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됐다"라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제정으로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복진경 의원. ⓒ 복진경 의원 제공


또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90% 한도 내에서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원, 공동주택은 개소당 500만원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청장은 관련 정책을 홍보하거나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의회 이문성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기존의 배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만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의 지원까지 가능케 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침수 방지시설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복진경 의원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다가올 장마철에 앞서 침수방지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어 구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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