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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사안 중대"

검찰, '실소유자 맞는다' 판단…조씨는 혐의 부인

등록|2023.05.01 21:01 수정|2023.05.01 21:01
 

▲ 서울중앙지검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조씨와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소유자 조현성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25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천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를 김만배, 남욱 씨의 공범으로 보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포함한 셈이다.

조씨는 조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금 흐름과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미납 추징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 변호사를 내세운 것으로 의심한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는 등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201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천155억원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민간업자 이강길씨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앞서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에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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