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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집으로도 확대 적용해야"

강훈식 의원실 2일 현황 자료 공개... 보호구역 지정률 저조한 지역도

등록|2023.05.02 14:49 수정|2023.05.02 14:49
 

▲ 충남 홍성의 한 어린이집 앞 ⓒ 이재환


민식이법 시행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초등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근처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실은 전국의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초등학교(99%), 특수학교(94%), 유치원(86%)의 지정률을 보였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에 그쳤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경우, 거의 모든 시·도에서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충남 100%, 서울 99%, 전북 98%의 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95%의 지정률을 보였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이 낮았다. 부산, 광주, 대전 등 일부 대도시 지역은 100% 지정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구와 세종은 각각 26.8%와 18%로 어린이집 주변 구간의 보호구역 지정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강훈식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경과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말 그대로 학교 근처를 지칭하는 '스쿨존'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영유아 원생들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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